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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보충을 위해 비타민캔디를 섭취할 때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어린이 비타민캔디에 당이 많이 함유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어린이 비타민캔디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를 제품명이나 포장에 사용하고, 맛이 달콤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이다. ​한국소비자원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일반 캔디 9개,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을 조사했다. 그 결과, 어린이 비타민캔디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 당 3.81g(10%)~10.48g(28%)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기준인 37.5g의 최대 28%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일반캔디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했으나 건강기능식품 캔디 11개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표시기준에는 건강기능식품 캔디의 당류 함량 표시 의무가 없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당류 함량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부 제품은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이 제품에 표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유판씨톡(유유제약) ▲캡틴다이노(코코팜) ▲코코몽 멀티비타(코코팜)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5개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유산균 표시기준도 개선이 필요했다. 일반 캔디 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태양생활건강) ▲뽀로로 비타세븐(태양생활건강) 2개 제품은 원재료로 유산균을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건강기능식품 캔디 8개 제품도 마찬가지였으나 현재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는 유산균 수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관련 기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7개 제품은 일반 캔디임에도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은 ▲핑크퐁 멀티비타(바이오플러스) ▲페어리루 멀티비타(팜사랑) ▲꼬마버스타요 키즈비타(태양생활건강) ▲뽀로로비타세븐(태양생활건강) ▲로보카폴리 비타D+(남양F&B) ▲캡틴다이노 멀티비타(코코팜)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아텍스)이다. 해당 업체는 표시 개선 의사를 밝혔다.

미생물(대장균군 및 일반세균)과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게 좋다”며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명지민 헬스조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