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月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받는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9/01/08 09:03
건보 시술에 회당 50만원 혜택
신선배아는 정자·난자를 채취한 다음에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고 배양을 해서 자궁내 이식을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배아를 동결 보관한 다음 해동해 자궁내 이식하는 것을 동결배아 이식이라고 한다.
난임 시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512만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이하라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는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1회당 최대 50만원이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시술 본인부담 비용, 약제 비용 등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을 하면 보험 급여를 받아도 10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원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남은 지원금으로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