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月 소득 512만원 이하 부부, 난임 시술비 지원받는다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건보 시술에 회당 50만원 혜택

난임 시술은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만 44세 이하 여성이 난임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선배아 이식의 경우 4회, 동결배아는 3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 총 10회 보험 적용이 된다. 본인부담 비용은 시술비의 30%이다.

신선배아는 정자·난자를 채취한 다음에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고 배양을 해서 자궁내 이식을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배아를 동결 보관한 다음 해동해 자궁내 이식하는 것을 동결배아 이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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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에 정자를 직접 주입해 수정을 시키는 모습.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인공수정은 남편의 정액을 채취해 관을 통해 여성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다. 다만 시술 중에 사용하는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의 약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배아동결·보관 비용도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난임 시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2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512만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이하라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횟수는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1회당 최대 50만원이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시술 본인부담 비용, 약제 비용 등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을 하면 보험 급여를 받아도 10만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원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남은 지원금으로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등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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