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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약 유사물질, 식품서 검출… 식약처 "불법 유통 차단"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11/27 13:2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규명하고, 관련 성분이 들어간 식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의 화학적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물질인 '데스페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실데나필'의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 국제학술지 'Science & Justice'에 그 분석법을 등재했다.
이번 규명으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데스페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실데나필이 불법적으로 사용·유통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안전평가원은 2015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 실제 들어 있는 제품 131건(검출율 45.6%)을 검출했다. 검출 성분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실데나필(39.2%)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 등이다. 또한 2011~2018년 총 11개 성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명하고 ▲Propoxyphenylthiosildenafil ▲Homotadalafil ▲Cyclopentyltadalafil ▲Isopropylnortadalafil 등 10개 성분은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안전평가원은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