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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대마를 수입,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 된다. 사진은 대마초가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주 대마초 전문 판매점 진열대./사진=조선일보 DB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대마를 수입·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공무나 학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다.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국내법은 대마를 국내에서 수출입하거나, 제조, 매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왔다. 지난해에는 뇌전증 자녀를 둔 부모가 대마 오일을 치료용으로 쓰려고 국내에 들여오다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실제 뇌전증 등 신경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대마 성분의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관련 환자들 중심으로 국내 사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월 의료용 대마 효능을 인정, 뇌전증, 알츠하이머 등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