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보톡스 주사로 사망까지… '허용 범위' 지켜 맞아야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11/16 06:35
혈관에 놓거나 과용량 쓰면 위험, 목주름·승모근 등 안전성 미입증
◇해부학 구조 잘 아는 의사에게 시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툴리눔 주사제의 부작용은 두통, 감기 증상, 염증, 멍 등의 경미한 부작용부터 신경독소가 다른 부위로 퍼져 근력 쇠약, 언어장애, 호흡 곤란, 복시(물체가 이중으로 보임), 쇼크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도 있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김범준 교수는 "보툴리눔 주사제는 근육에 주사해야 하는데, 혈관에 놓거나 과용량을 사용하면 주변 조직으로 확산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이석테마피부과 임이석 원장은 "특히 목주름을 펴기 위해 혈관과 신경이 많은 목에 주사를 잘못 놓다가 삼킴 곤란이나 쉰목소리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해부학적인 구조와 근육의 기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별 허가 사용 범위 있어
현재 국내 유통되는 보툴리눔 주사제는 보톡스(엘러간), 제오민(멀츠), 메디톡신(메디톡스), 나보타(대웅제약), 보툴렉스(휴젤), 디스포트(입센) 등이 있다. 제품에 따라 사용 허가 범위(적응증)가 조금씩 다르다. 앨러간 社의 보톡스는 눈꺼풀 경련, 겨드랑이 다한증, 만성 편두통·미간 주름·눈가 주름 등에 적응증을 받았고, 제오민은 뇌졸중의 상지 경직·미간 주름·눈가 주름에, 메디톡신은 눈꺼풀 경련·미간 주름 등에 받았다. 허가 범위라는 것은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효과)이 입증된 범위라는 의미이다. 일부 병의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목주름, 승모근 축소, 종아리 축소 등은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이다. 최근에는 보톡스 시술의 허가 초과 처방이 과도하며, 이는 환자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툴리눔 주사제는 정식 의료기관에서 정품을 사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임신부나 수유부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맞으면 안되고, 근이완제·항생제·항응고제 등을 투여 중인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