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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 능이버섯' 사먹기 전에 원산지·업체 확인하세요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07/30 09:4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이 수입·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초과 검출(160bq/kg)됐기 때문이다. 방사능 세슘의 기준치는 kg당 100bq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