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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때 쓰는 조영제, ‘뇌·뼈·장기·피부’에 잔류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05/29 10:04
가돌리늄 조영제 8개 성분…"인체 유해성은 확실치 않아"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한 영상진단 시 사용하는 가돌리늄 조영제가 뇌와 뼈·장기·피부에 축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가돌리늄 제제 8가지 성분 22개 품목이 체내에 잔류한다는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다만, 부작용 등 신체 위해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돌리늄 조영제는 MRI의 영상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조영제 중 일부다. 대부분은 신장을 통해 배설되지만 미량이 장기간 체내에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와 뼈, 장기, 피부 등 사실상 몸 전체에 축적된다.
이번 안전성서한에 따르면 특히 선형 가돌리늄 5가지 성분 가운데 특정 2가지 성분이 더 많이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도베르세타미드 및 가디아미드 제제로, 가도펜텐틴산·가도베네이트·가도세틱산 제제보다 더 많이 잔류한다.
가도베르세타미드 제제로는 이미징솔루션코리아의 ▲옵티마크주플라스틱시린지 ▲옵티마크주, 가도디아마이드 제제로는 GE헬스케어의 ▲오님스캔피FS주 ▲옴니스캔주, 대한약품공업의 ▲보노에이주 등이다. 이밖에도 바이엘코리아, 브라코이미징코리아, 태준제약, 동국제약 등의 가돌리늄 조영제가 안전성서한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거대고리형 제제를 우선 사용하고, 조영제를 반복 투여한 환자와 임산부, 신장장애 환자, 소아, 염증질환자 등은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돌리늄 조영제의 체내 잔류로 인한 임상적 결과가 확립되지 않아 부작용 등 위해여부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미국 FDA는 가돌리늄 조영제의 체내 잔류에도 유익성이 잠재적 위해성을 상회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11월 안전성서한을 배포하며 조영제가 뇌에 잔류한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