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하다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스카이병원 강세훈(48) 원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오늘(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위축소 수술을 집도하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신씨를 같은 달 27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또 신씨가 사망한 후 그해 12월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씨의 개인 의료기록 등을 게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반면 2심에서는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이에 강씨가 상고한 데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강씨가 집도한 복강경 수술은 천공 발생 여부를 인지할 확률이 낮아 사후 추적관리가 필요했다"며 "강씨가 복막염이라고 진단했다면 신씨가 사망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신씨의 개인 의료기록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에 대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발표행위"라며 "유족에게 사과하기 전에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