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용기한 200810'… 이 약은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05/01 08:11
의약품 표시 규정엔 연·월·일 順… 마침표 없거나 순서 바뀌어 혼란
일례로, 사용기한이 '200810'이라고 적힌 의약품〈아래 왼쪽 사진〉은 '2020년 8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 '2008년 10월까지'로 오해하기 쉽다. 헬스조선 약사자문단 김병주 약사(참약사약국)는 "사용기한이 2020년까지인 의약품 중 일부가 이런 오해를 일으킨다"며 "보통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2~3년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생산되는 의약품 중 일부가 이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본지가 한 약국에서 유효기간을 확인해보니, 적어도 16개의 서로 다른 표기법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