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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기저귀·물티슈, “이제 공산품 아닌 위생용품”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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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 일회용 기저귀 등의 물품이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재분류된다./사진=헬스조선DB

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등이 위생용품으로 재분류된다. 그동안 주방세제 등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방세제 등 19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4월 19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19종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 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물품을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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