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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쓰려져도 심폐소생술 못 받아", 가슴 압박만 해도 …
김수진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04/12 15:17
지난 31일, 이마트 구로점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직원이 심정지로 사망했다.
해당 직원은 계산 업무를 보던 도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 말했다. 이후 곧바로 쓰러졌다. 직원 중 심폐소생술(CPR)에 나선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마트 보안팀 역시 직원의 옷 단추를 풀거나, "O 여사님"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마트노조는 "이를 보다못한 고객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고객의 심폐소생술 시행 시간조차 단 1~2분 가량으로 알려졌다. 119 구급대는 신고 후 약 10분 뒤 도착했다. 마트에는 심정지가 왔을때 사용하는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가 있었지만, 사용이 되지 않았다. 현재 이마트측은 회사 차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수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심장마비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율이 2~3배 올라간다. 그러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회사는 많지 않다.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일반인들은 당황해 무슨 일을 해야할지 모르기 쉽다. 말로만 심폐소생술에 대해 들었지, 입으로 숨을 불어넣기만 하는 것인지 가슴압박은 몇 회 가량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적다. 실제로 2018년 한국소비자원이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비율은 44.9%에 그쳤다. 이중 44.6%는 조치 순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제세동기는 더 심각하다. 자동제세동기 교육 이수 비율은 23.3%였다. 사용시 가슴에 패드 2개를 붙여야 하는데, 부착 위치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70.4%였다.
심장마비 의심 환자(흉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짐, 말을 걸어도 의식이 없음)를 발견한 사람은 즉시 119에 알리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급성 심장정지 상태가 되면 3분 후부터 뇌가 손상되고, 5분 이상 지체하면 사망할 수 있다.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양 젖꼭지 중간을 분당 100~120회 속도로 압박한다. 한쪽 손은 쫙 펴고, 다른쪽 손바닥으로 편 손의 손등쪽에 깍지를 끼면 된다. 누를 때 가슴이 들어가는 깊이는 5cm가 적당하다. 전문 의료진이 아니라면 인공호흡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 가슴 압박만 강하고 빠르게 실시해도 응급처치가 된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싶다면 대한심폐소생협회(www.kacpr.org)나 대한적십자사(www.redcross.or.kr)로 신청 가능하다. 간략한 심폐소생술 시행 방법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은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