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폐질환 환자의 폐 이식 기회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불가했던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에 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6개 장기만 살아있는 환자에게서 적출이 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가 폐까지 확대된다. 이는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를 '폐'까지 확대한다는 것.

또한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에 따라 소아의 연령 기준 및 이식대기자 선정기준이 개선되며, 이식대상자 선정 결과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다장기 우선원칙이 개선된다.

보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