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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사진-헬스조선DB

홍합 등 봄철 수산물 섭취시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올 들어 처음으로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돼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됐다. 지난 3월2일 해수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 검출(2.39∼2.62mg/kg)된 바 있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으로는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에는 근육마비,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하여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