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6일 환자안전사고시 인증취소 법안과 관련 "적극적 진료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률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과실에 따른 의료사망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병원협회는 '부정적 결과 발생으로 인증 취소는 인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료행위의 불완전성과 위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는 생명을 살리는 행위인 동시에 계량하기 힘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료가 가진 불완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병원협회는 "의료의 특성을 간과하고 환자사망과 안전사고 등의 결과적 측면에서 인증을 취소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난이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인증 취소의 위험이 더 높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병원협회는 "인증 취소는 당사자 처벌 외에도 의료기관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 고용이나 전공의 수련도 어렵게 만드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며 "사망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우선 입증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태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