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라이프
연명 대신 ‘존엄사’ 선택 가능하다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 /사진 셔터스톡
입력 2018/02/25 11:00
이달의 보건정책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3개월 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미 작성됐더라도 본인은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음으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한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걸 말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또한 존엄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