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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는 어느 신경이 눌렸느냐에 따라 증상과 통증이 다르게 나타난다. /사진-헬스조선DB

허리 디스크는 추간판이 탈출해 주변을 지나는 신경을 눌러 통증과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 주로 20~50대에 호발하고 30대가 가장 많다. 젊은 연령층은 요추 아래쪽 부위에 발생률이 높고, 고령층에서는 요추 위쪽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키가 크고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허리디스크 위험이 증가한다.  허리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은 신경 압박에 따른 방사통이다. 탈출한 추간판이 신경을 누르고, 눌린 신경에 연결된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어느 신경이 눌렸는지에 따라 증상은 통증, 마비, 자극과민, 지각이상, 근위축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단 허리디스크가 의심되면 확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산화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나 자기공명촬영(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를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MRI가 선호되고 있다.  

허리디스크 확진 후에는 6~12주간 보존적 치료 시행
허리디스크 초기의 대부분의 환자는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권유한다. 침상 안정은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어들게 하고, 허리 근육의 활동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통증 완화를 유도한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난지 얼마 되지 않아 통증이 극심한 급성기에 단기간 도움이 되며 장기간의 침상안정은 필요하지 않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운동요법 및 보조기착용 등의 비침습적인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되고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리치료는 급성이나 만성 어느 경우에도 시도할 수 있으며 견인과 운동요법들로 이루어져있다. 열찜질, 초음파치료, 마사지 등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보조기는 허리 근육 움직임을 제한을 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주로 허리 지탱을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한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 호전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되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에 대한 신경차단술 이나 주사치료를 실시하기도 한다. CM병원 김진혁 박사(EBS 명의)는 “최근 시술이라고 불리는 신경성형술, 유착 박리술 등의 주사 요법이 유행처럼 시술되고 있으나 아직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방법으로 이러한 시술을 받을 때는 복수의 척추 전문의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시술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소변 장애나 신체 마비가 나타나면 수술 필요
추간판 탈출 및 신경 압박의 증상으로 대소변 장애증상이 있거나 신체 특정 부위에 마비가 진행되면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 특히 방광기능의 저하와 항문 괄약근의 마비는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운동신경이 눌려 진행되는 근육마비도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이다. 또한 이미 충분히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는 통증이 계속되거나, 일상활동의 제한까지 발생시킨다면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수술 시에는 탈출한 추간판에 눌리는 신경의 압박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술 목적이다. 신경 압박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 증상이 남거나 재발 하게 된다. 수술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검증된 방법은 척추골의 일부를 제거하고 황색인대의 절제 후, 탈출된 추간판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드물게 척추의 불안정증이 동반된 경우와 광범위한 척추골 절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된 척추뼈를 고정해주는 내고정유합술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내시경을 이용하여 경피적 수핵 제거술, 수핵 용해술, 수핵 흡입술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경피적 방법은 큰 절개 없이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신경 압박의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김진혁 박사는 “한 두가지의 치료법만으로 척추질환을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 적절하고 체계적인 치료방법, 증상 호전 후 재활 치료까지 잘 통합하여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