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 출근을 신규들은 새벽 4시에 한다. 새벽 4시에 출근해 퇴근은 오후 6∼9시에 하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근무하는데도 추가수당이나 특근장부는 절대 못쓰게 한다. 쉬는 날에 불러서 온갖 행사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면서 추가수당은 없다.”(A 간호사)
“15∼20분 짧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시장터냐면서 빨리 먹고 나가서 일하라고 한다.”(C 간호사)
“임신 시 단축근무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간호부에서 말했고 육아휴직 사용하고 나면 당연히 연차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복귀하고 나면 월급이 인상되지 않는다.”(D 간호사)
간호사 10명 중 7명은 병원에서 근로기준관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4명 이상은 동료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조사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다. 실태조사는 간호사 7275명의 설문내용을 분석했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간호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차별, 일·가정 양립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관련 내용 위반에 따라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69.5%로 10명 중 7명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권침해 내용으로는 원하지 않는 근무를 강요하거나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뒤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한 경우 순이었다.
생리휴가, 육아시간, 육아휴직, 임산부에 대한 보호 등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27.1%로 나타났다. 예라고 응답한 답변 중에는 생리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유급수유기간을 주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과 복귀 시 불이익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모두 근로기준법이나 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하는 사례다.
특히,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고 물었을 때 ‘예’라고 응답한 사람은 40.9%,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은 59.1%였다. 또한 가장 최근에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직속상관인 간호사 및 프리셉터가 30.2%로 가장 많았고, 동료간호사가 27.1%, 간호부서장이 13.3%, 의사가 8.3%로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병원관계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다.
괴롭힘의 구체적 사례로는 ‘고함을 치거나 폭언하는 경우’가 18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에 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1399건, ‘일과 관련해 굴욕 또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1324건 등이 뒤를 이어 괴롭힘의 범주가 업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업무적인 측면에 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가능성이 있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내용 113건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신고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