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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수 출전금지, 도핑 문제 때문…어떤 약이 문제되나?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 | 이모인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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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는 도핑 금지 약물을 유의해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 /사진=조선일보DB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33·빅토르 안)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안현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확인한 개인 자격 참여 희망자 500명 가운데 도핑에 문제가 있어 제외된 111명 안에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안현수는 ‘평생 올림픽 참가권 박탈’로 경력을 마무리하게 된다. 안현수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금지 소식이 들리면서 도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핑(dopping)이란 체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려는 목적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것을 말한다. 운동선수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신경안정제나 흥분제, 또는 호르몬과 같은 금지 약물을 통해 근력을 강화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공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스포츠 정신과 맞지 않는 도핑은 운동선수에게 금지시 되고 있다. 2015년 수영선수 박태환이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메달을 박탈당했다.

문제는 아파서 처방받은 약에 도핑 금지 약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테로이드의 경우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뛰어나 포함될 수 있다. 다행히 스테로이드에는 두 종류가 있어 어떤 스테로이드를 먹었느냐에 따라 도핑 결과가 달라진다. 부신피질에서 주로 만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비슷한 약이 허용된다. 이 외에도 비염이나 코감기 치료에 흔히 활용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이나 '이뇨제' 성분도 운동선수에게 제한돼야 한다. 운동선수는 흔히 척추나 관절을 다칠 수 있는데, 이들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부신피질호르몬제도 주사나 경구 복용 모두 금지돼 있다. 특히 이 성분은 관절염약뿐 아니라 피부약에도 들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지 성분이 함유돼 있지 않다면 영양제, 비타민제, 근력 강화를 위한 헬스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선수 중에는 간혹 감기에 걸려 고생하면서도 도핑테스트가 걱정되어 약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선수단에게 보급되는 약은 모두 복용이 허용되는 약이므로 담당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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