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의총, 소람한방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한의사가 '마약성진통제'까지 썼다"
황인태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8/01/10 18:14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말기암 한방병원 ‘소람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소람한방병원의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사례를 공개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소람한방병원에선 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를 한의사들이 매일 다발성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법 27조 1항에 의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마약성진통제도 버젓이 처방
소람한방병원 한의사들은 담당환자들에게 한방 처방이 아닌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 지시했다. 전문의약품은 수액제부터 알부민 주사제를 비롯해 마약성진통제인 모르핀까지도 처방이 이뤄졌다. 처방 지시는 메신저를 통해서 몰래 간호사에게 지시됐다.
소람한방병원에서 이뤄진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A한의사는 눈 떨림이 있는 환자에게 신경통 치료제인 ‘리디카’를 75mg 처방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리디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대상포진 후 합병증인 신경통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현행법상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리디카는 단순한 눈떨림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돼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소 4리터 제공하라는 지시나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성진통제 모르핀 10mg을 주사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고용량의 산소가 만성폐쇄성폐질환자에게 쓰일 경우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고, 모르핀도 잘못 사용하면 중증의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요양급여청구까지
소람한방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요양급여청구로 이어졌다. 요양급여청구는 소람한방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 2명의 면허번호가 사용됐다. 즉 한의사의 현대의학적 검사가 병원 내 근무의사의 면허번호를 이용해 요양급여청구가 이뤄진 것이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소람한방병원 내 의사들은 사실상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있었다”며 “청구된 요양급여비도 허위청구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례”라고 말했다.
또 항암치료제로 사용된 환약 ‘현암단’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 부터 ‘유해물질이 없다’는 인증서를 두고 ‘항암 효과성’에 대한 인증서라고 환자들에게 설명했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유해물질이 없다는 인증서를 항암 효과가 있다는 인증서로 둔갑해 환자들을 현혹시켰다”며 “환자들은 이를 사실로 알고 고액의 치료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전국의사총연합은 앞선 소람한방병원의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오는 1월 11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집 상임대표는 “소람한방병원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약물과 소위 한방 약침 등이 고가로 말기 암 환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해 엄중한 형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고가의 의료비가 지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이어지고 있다”며 “고발장 제출과 함께 엄중한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람한방병원은 전국의사총연합의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과 관련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