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할 때, 의료진이 병원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할 때 병원은 의사의 진료·승인이나 특정 요일·시간 제한 등 내부 규정을 두고,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8일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할 때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담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법령 해석 등 안내'를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복지부는 병원이 사본 발급 관련 내부 규정을 핑계로 환자에게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이 의료법에 명시된 사본 발급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가 의사의 진료 후 진단서·처방전을 1차 발급받은 이후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재발행받을 때도 사본 발급에 해당해 의사의 진료 없이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 관련 시스템을 갖춘 상태로 온라인 신청·발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지키지 않아 환자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생긴 경우는 전적으로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