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드래곤시티호텔 의료계 신년회 행사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협의체)'의 권고문이 공개됐다. 협의체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고, 동네 의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분화해 의료기관이 이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만성질환관리 의원 ▲전문수술 외래 의원 ▲수술실과 베드(입원실)가 있는 의원 ▲미선택 등으로 나뉘게 된다.
만성질환관리 의원은 의료기관 내 베드나 수술실을 개설할 수 없고, 일차의료만 담당해야 한다. 해당 의원은 만성질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수술 외래 의원은 이비인후과나 안과, 피부과처럼 전문 의료를 담당하며 수술실을 둘 수는 있지만, 베드는 둘 수 없다. 백내장 수술 등 낮 병동은 운영할 수 있다. 세 번재는 경증 환자에 대한 입원실과 수술실을 둘 수 있는 의원으로,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돼 병원 종별 가산을 받는다. 네 번째는 아예 의료전달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현재의 의원급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 수가 인상 등의 혜택은 다른 종류의 의원들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임 이사는 "권고문은 어디까지나 권고문이기 때문에 정책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정책은 권고문을 완성한 이후에 공급자와 보험자 간 논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권고안은 오는 6일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하는 권고안 설명회에서 수정될 여지도 있다. 임 이사는 "6일 새로운 회원들의 의견이 올라오면, 이것까지 전달해 권고문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권고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임기가 끝난다. 임 이사는 "대한의사협회는 권고문이 잘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또 다른 협의체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