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병원을 이용할 때 부담해야 했던 선택진료비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진료항목에 따라 전체 진료비의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간병비와 상급병실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완료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표적치료제 ‘타그리소정(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타그리소정은 그간 환우단체 등 환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 요청을 계속 받아왔던 약제였다. 이번 의결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현재 타그리소정 월 투약비용이 약 1000만원이었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월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4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보람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