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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부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살충제성분인 티아클로프리드가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사진=헬스조선DB

지난 9월 국내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부지역 논에서 생상된 쌀 2800kg에서 '발암 추정 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가 잔류 허용 기준치인 0.1mg/kg의 14배 이상으로  검출돼 유통 금지됐다.

티아클로프리드는 살충제에 쓰이는 성분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추정물질로 지정됐다. 티아클로프리드는 최근 논란이 됐던 살충제 달걀의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인체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실시한 5167건의 쌀의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쌀은 이번 한 건이다. 이 쌀로 하루 세끼를 먹을 경우 티아클로프리드 일일섭취 허용량을 2.5배 초과하는 셈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에 따라 해당 쌀은 3개월 동안 시장 방출 금지조치됐으며, 정부는 해당 농가의 농약 관리상태를 점검 중이다.

농축부 관계자는 "해당 성분은 3개월 정도 지나면 유통과정에서 농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금번 허용기준치 초과 쌀은 티아클로프리드 성분이 자연 감소돼 기준치 이하가 되는 시점인 2018년 1월 8일 재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국내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과 피프로닐 기준치 초과 검출돼 판매 금지된 바 있다. 피프로닐은 살충 효과가 뛰어나 제2급 중증도 위험성 살충제로 지정됐으며, 인체에 흡수되면 갑상선·간 손상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비펜트린은 기준치 0.01ppm 이하로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