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유한양행, '다이그린정' 등 19품목 판매업무정지...병의원 경품제공
황인태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7/10/27 15:04
유한양행 '다이그린정' 등 19품목이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유한양행 '다이그린정' 등 19품목과 관련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경품류(상품권, 주유권)를 제공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판매업무정지기간은 2017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1개월이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다이그린정 ▲유한세파클러건조시럽 ▲유한세파클러서방정375mg ▲유한세파클러캅셀 ▲유크라건조시럽 ▲유크라정625mg ▲유크라정375mg ▲암로핀정5mg ▲암로핀캡슐2.5mg ▲암로핀캡슐5mg ▲보글리코스정0.3mg ▲자나디핀정 ▲글라디엠정1mg(글리메피리드) ▲글라디엠정4mg(글리메피리드) ▲에토돌정200mg ▲씨클라린건조시럽 ▲씨클라린정 ▲삐콤헥사주 ▲유한디나트륨인산덱사메타손주사액 등 19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