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습관일반

존엄사 가능해져…안락사와 다른 점은 무엇?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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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부터 존엄사 선택이 가능해졌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이면서 환자 자신이나 가족이 동의를 한 경우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사진=헬스조선DB​(노부부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오늘(23일)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환자 뜻에 따라 연명(延命)의료결정법 시법 사업을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하고, 내년 2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헷갈리기 쉽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한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이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 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이다.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또한, 존엄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인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이러한 점에서 안락사는 존엄사와 큰 차이가 있다. 존엄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약물 투입 등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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