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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 하라면서… "관리 체계 마련 시급"

한희준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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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 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SBS 캡처

장기기증을 한 아들의 시신을 자신이 직접 수습해야 했다는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장기기증 후에 이뤄지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6월에 갑자기 목숨을 잃은 아들(24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수술이 끝난 뒤 시신 수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허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수술을 다 끝낸 의사가 시신을 나한테 데리고 가라고 했다.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시신이 많이 흔들려 내가 붙잡았다. 장기기증한 것을 후회했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문의한 결과, 장기 적출 수술을 시행한 A병원(경기도)에서 장례식장(충청북도)까지 앰뷸런스를 이용해 시신을 운반했는데, 이때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나 병원 관계자가 동승하지 않았다. 앰뷸런스 운전자 한 명과 허씨만이 탑승했기 때문에 차가 흔들릴 때마다 아들 시신을 허씨가 직접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시행하는 병원은 총 77곳이다. 이 중 47곳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뇌사관리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뇌사관리업무협약이란, 병원에서 뇌사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뇌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뇌사자가 맞다면 장기이식이 이뤄지기까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해당 병원으로 전문 인력·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뇌사관리업무협약을 맺으면 코디네이터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병원이 따로 마련하는 수고를 더는 대신, '키드니 인센티브'(뇌사자의 콩팥 두 개 중 한 개를 뇌사자 발생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것)를 포기해야 한다.

뇌사관리업무협약이 맺어진 경우, 뇌사자의 장기적출 수술이 이뤄지는 날 관련 코디네이터 두 명과 사회복지사 한 명이 해당 병원에 찾아가 유족을 관리해준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났던 A병원의 경우 뇌사관리업무협약을 맺지 않아서 허씨의 수술 당일에 코디네이터 한 명만이 병원을 찾았다. 수술이 끝난 후 시신을 앰뷸런스로 이동시킬 때까지 코디네이터 한 명이 함께 있었다는 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 이후에는 사실상 코디네이터가 유가족과 함께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뇌사자 장기기증이 이뤄질 때 시신 수습 과정이나 장례 과정에서 의료진 등 관련 인력이 어떤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뇌사관리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수술할 경우 '사후가족관리서비스'(유가족 심리 상담·사망신고 등의 행정 처리 시 동행)를 받을 수 있는 정도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관계자는 "이 소식을 접하고 장기·조직 기증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매뉴얼이 없어서 허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차원에서 관련 체계를 마련해 장기기증자나 유가족이 두 번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 역시 "장기기증을 결정한 환자나 가족들의 숭고한 정신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며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BS 보도 중 "이식 수술 과정의 수익을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나눠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장기기증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원래는 장기를 이식받는 수혜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돼 있었지만, 올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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