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3년 만에 급여…급여 범위는 아쉬움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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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골다공증 치료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크게 개선한 프롤리아가 급여 목록에 등재됐다/사진=암젠코리아
암젠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가 드디어 급여 혜택을 받았다. 출시 10년, 국내 허가 3년 만이다. 암젠코리아는 28일 골다공증 영역에서 최초의 생물학적 제제인 프롤리아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2000억 원 규모의 국내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경제성을 장점으로 내세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약물이 시장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이끌어왔다. 그러나 복용 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꾸준히 새로운 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경우 ▲공복인 상태에서 ▲복용 후 30분은 서 있어야 하고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해야 했다. 또, 장기간 사용 시 드물게 나타나 임플란트 시술의 성공률을 낮추는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런 이유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치료중단율은 70%가 넘는다.

프롤리아는 이런 단점이 대대적으로 개선된 약물이다. 골다공증 최초의 생물학적 제제로 6개월에 한 번만 허벅지·복부 등 피하에 60㎎를 자가 주사하면 된다. 약물 투여를 위해 공복, 복용 후 30~60분 간 눕지 않기, 물과 반드시 함께 복용하기 등의 엄격한 제한 사항이 없어 환자 복약 순응도가 높다. 국내에 앞서 해외에서 10년이나 처방됐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10년간의 장기간 처방에서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면서 골흡수 억제 및 골밀도 증가 효과가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 중증 신장애 환자도 용량 조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고시에 따라 ▲비스포스네이트 제제를 1년 이상 충분히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 환자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에서 T-score가 감소한 환자 ▲신부전, 과민반응 등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금기에 해당하는 환자라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골대사학회 양규현 회장(연세의대 정형외과)은 “최근 발표된 10년 장기 임상에서 우수한 골절 예방과 골밀도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며 “해외에서의 충분한 처방경험으로 효과과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복약순응도 문제도 치료율이 현저히 낮은 국내 골다공증 치료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6개월 1회 투여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박예수 회장(한양의대 정형외과)은 “최근 국내 골다공증 유병률이 빠른 고령화와 함께 지속 증가하는 만큼 효과적인 치료제로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골절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다소 제한된 급여 기준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프롤리아의 비급여 가격은 36만9000원이며, 이번 고시에 따라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는 오는 10월 1일부터 6개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12만9407원 ▲종합병원 10만7839원 ▲병원 8만6271원 ▲의원 6만4703원 등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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