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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섬유화·태아 피해 이어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된다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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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에 포함됐다. /사진=헬스조선

'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에 포함됐다. 폐섬유화, 태아 피해 등에 이어 3번째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 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천식피해 인정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지만,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천식을 진단받거나, 이로 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최소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된 경우, 혹은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 4, 5단계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6세 미만은 4단계)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은 경우 신규 천식으로 인정된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 진단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누출 후 질환이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공식 피해로 인정된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천식 악화로 인해 경구 또는 주사 스테로이드 투약, 입원, 인공삽관 등 중증 관리조치 중 하나라도 받은 경우 ▲노출 이전보다 천식 중증도가 1단계이상 악화된 경우 ▲6세 미만 아동으로서 36개월 이전에 시작된 천식이 36개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한다. 천식 환자에 대한 진단은 건강보험자료, 과거의무기록,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 검진 등으로 학인하며,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의 의무기록 또는 의사의 검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가습기 살균제 남은 제품 내지는 영수증, 사진, 가계부, 기타 과거기록 등의 객관적 물증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구입처, 구입시기, 제품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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