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에게 투여 중이던 수액에서 벌레가 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해당 제품 외에도 벌레 유입이 신고된 제품이 추가로 접수돼 식약처는 내달 업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7일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요로감염으로 입원한 생후 5개월 된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벌레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벌레가 발견된 곳은 수액이 흘러가도록 중간 관 역할을 하는 수액세트였다.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지난달 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로 밝혀졌다. 이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Medic-pro corp)에 위탁 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로 멸균처리만 해서 유통·판매했다.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성원메디칼 외에도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를 18일 추가로 접수받고, 19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한 뒤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중으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