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골관절염약 레일라정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각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가처분 재판부가 레일라정 조성물특허 내용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아칸토사이드D 함량 기준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와 해석을 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사후적 고찰로 결론을 내린 이번 기각 결정은 취소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레일라정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특허권침해금지 본안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특허심판원 및 특허권침해금지’ 본안 재판부에서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특허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은 레일라정의 선행특허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을 예정이며, 파기환송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