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구새봄 음주운전… 술 몇 잔 마시면, 기준 농도 넘나?

헬스조선 편집팀

이미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맥주 한잔에 도달하는 수치이다/사진= 구새봄 인스타그램 캡쳐

아나운서 구새봄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오늘(9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아나운서 구새봄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구새봄은 지난 7일 송추 지하차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현재 구새봄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상태이다.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술을 얼마나 먹어야 도달할까?

현재 음주운전 판단에 사용되는 법적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다. 이는 평균적으로 맥주 1잔이나 소주 2~3잔을 마시면 1시간 이내에 도달하는 수치이다. 과거 0.05%였던 기준에서 더욱 낮아져 기준이 엄격해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되면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진다. 0.10%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이때부터 언어능력이 떨어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0.20%일 때는 운동기능이 저하한다. 0.40%가 넘어가면 감각기능이 완전히 사라지고 호흡과 심장박동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술을 마시면 뇌에 이성을 담당하는 신피질의 기능이 낮아져 신체 여러 기능이 떨어진다. 반면 감정을 담당하는 구피질의 기능은 활발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음주 후 운전을 하면 과격한 운전을 하거나 교통 법규를 지키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헬스조선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