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자사의 보톡스(보툴리눔 균주)를 도용당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보툴리눔 균주는 독소의 일종으로, 이를 근육에 주사하면 주름이 펴져 눈가·미간 등에 '보톡스'로 불리는 미용성형 시술로 주로 쓰인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메디톡스는 소장에 전직 직원 A씨가 대웅제약 직원 B씨에게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정보 일체를 전달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대웅제약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대가를 12만달러(한화 약 1억3000만원)라고 소장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A씨가 메디톡스 퇴사 후 미국의 한 대학 박사후과정 유급직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대웅제약과 함께 이번 소송의 피고소인으로 올라있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 취지를 대웅제약 등 피고소인이 훔쳐간 보툴리눔 독소 균주로 인해 침해된 지적 재산권을 반환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독소 제품으로 ‘메디톡신’,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의 전체 염기서열 등 유전정보를 공개, 대중제약도 균주의 출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염기서열은 특정 생물체를 규정하는 고유 식별지표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아직 대웅제약에 소장이 전달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파악 중에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더불어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언론을 통해 자사를 모함하고 수사기관에 진정까지 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며 "근거 없이 미국에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번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