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퇴임 선물로 고가의 골프채를 주고받은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 18명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고가 골프채 세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전 서울대병원 교수 A씨와 A씨에게 돈을 모아 골프채를 선물한 현직 서울대 의대 교수 1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소속 교수 17명은 2016년 12월경 한 명당 50만원 정도를 걷어 700만원 상당의 일본산 골프채 세트와 드라이버를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선물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2월 말 정년 퇴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청탁금지법을 의식해 선물을 거절했다가, 후배 교수들이 "청탁 목적이 아니고 대가성 없는 정년퇴직 선물까지 문제가 되겠느냐"고 다시 권유해 선물을 받았다. 후배 교수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퇴직 선물이 의대의 오랜 전통"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의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이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퇴직한 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계속 근무하지 않으면 고액의 선물을 주고받아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A씨가 현직에 있던 지난해 12월에 정년 퇴직 선물이 오간 것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18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판례가 없으므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법원이 처벌 수위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