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나 주름개선 등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 시술을 받은 후에는 냉찜질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와 같은 '의료용 초음파' 안전 이용법을 정리한 리플릿을 오늘(21일) 발간했다.
의료용 초음파의 원리는 돋보기와 비슷하다. 초음파가 한 점에 모일 때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하거나 파괴한다.
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부기나 홍조가 생길 수 있어 혈관을 수축시키는 냉찜질을 해야 한다. 시술 당일 음주나 사우나는 피한다. 시술 후 물집이 잡히거나 홍조가 2~3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아 진단받는 게 안전하다.
시술 전에는 해당 시술 부위에 염증 등의 피부질환 여부, 얼굴 주위일 경우 잇몸병 등의 치아 상태 등을 미리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