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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가 故김영애 췌장암 원인? 치과계 "근거 없는 주장"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장서인 헬스조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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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근관치료(신경치료)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박에 나섰다/사진=헬스조선 DB

배우 故김영애의 췌장암이 치과 근관치료(신경치료)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근관치료는 충치나 외부 자극에 의해 병이 생긴 치수(치아 내부의 상아질을 형성하는 것)를 제거하고 빈 곳에 다른 물질을 채우는 시술이다. '신경치료'라고도 한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원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故김영애의 췌장암이 신경치료(근관치료)로 유발된 것이라는 추측성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서 A원장은 "사진을 보니 왼쪽 치아는 모두 신경치료(근관치료)를 한 것이 확실하다"며 "근관치료가 된 치아에 서식하는 진지발리스균은 소화기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관계자는 "A원장이 주장하는 진지발리스균은 학문적으로 잇몸병이 있는 부위에 상주하는 세균으로, 故김영애씨의 근관치료가 이뤄진 신경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근관치료는 치아 안에 세균이 더이상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치료"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인이 진단의 기본이 되는 방사선사진 등의 자료도 없이 얼굴사진만 보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신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A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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