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북 김제시에서 열린 한 테니스대회에 참가한 70대 남성이 몸을 풀던 중 심근경색(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병)으로 돌연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대회장 근처에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가 1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응급의료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대회 참가자 이모(74)씨는 '김제시장배 전북이순테니스대회'에 참여해 오전 10시 36분경 본경기를 앞두고 대회장으로 이동하며 몸을 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받은 119 구급대원이 10여 분 만에 도착해 이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구급차가 배치돼있지 않았다. 대회 주최 측은 사설 구급차를 대여하거나 관할 소방서에서 구급차를 지원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설 구급차를 대여하려면 1대당 30여만 원의 비용이 소모되지만, 소방서 구급차는 협조공문만 보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생활체육대회를 열거나 체육 강습을 하는 체육 단체 등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체육대회에 응급처치 전문인력이나 구급차를 배치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없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산소·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이 흐르는 관상동맥이 혈전(피떡) 때문에 막히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는 '급성심근경색'은 전조증상을 파악해 재빨리 대처해야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으로는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 ▲호흡곤란 ▲구토 ▲가슴에서 어깨·목·팔로 퍼지는 통증 ▲식은땀 등이 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듯 아프고 호흡곤란·구역질·식은땀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근경색 치료의 '골든타임'은 3~6시간이다. 3~6시간 이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야 사망률이 낮아진다.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 장서인 헬스조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