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찰을 달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의료인, 의대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3월부터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아야 한다.
명찰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법으로 만들고, 근무복장에 직접 달거나 목에 걸면 된다.
이를 위반했을 시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한다. 그래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의료광고를 할 때,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등과 관련한 허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