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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건보적용, 진단용 4000원·치료용 6~7만원 선까지 줄어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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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수면내시경 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사진=헬스조선 DB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부터 수면내시경 검사에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 내시경 검사나 시술에 진정제나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환자의 회복을 확인, 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다.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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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목적 수면내시경은 급여 대상이 아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수면내시경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은 기존 평균 6만 1000원~10만 3000원에서 4300원~4700원으로 감소한다. 중증 위내시경은 약 3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치료 목적의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비용은 기존 20만 4000~30만 7000원에서 6300원(4대 중증)~7만 8000원(일반)으로 감소한다.

한편 고령자이거나 만성간질환·만성콩팥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중추신경계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 임산부는 수면 내시경이 위험할 수 있어 의사의 철저한 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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