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일반
전립선암 수술없이 치료하는 '브라키테라피' 12월부터 보험적용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6/11/30 14:23
초기 전립선암 치료법 중 하나인 브라키테라피(전립선 70~80군데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삽입한 뒤 미량의 방사선을 나오면서 암을 죽이는 치료)가 다음달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브라키테라피는 수술(로봇 수술 등), 외부 방사선 치료(토모테라피 등)와 함께 전립선암의 3대 치료법이다. 브라키 테라피는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됐으며, 현재 미국 전립선암 환자의 30~40%가 브라키 테라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연세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조재호 교수는 "브라키테라피는 완치율이 수술·외부 방사선 치료보다 높고, 요실금·발기부전 같은 합병증 비율은 낮다"고 말했다
브라키테라피는 전이되지 않은 초기 전립선암 환자가 보험혜택 대상이며, 기존에 1600만~2000만원이던 치료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되면 700만~900만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브라키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연세암병원과 분당차병원이다.
조재호 교수는 "브라키테라피가 전립선암 절제수술에 비해서 요실금 및 성기능 감소의 부작용이 덜하면서,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서 건강보험급여정책인 중증질환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