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임부의 돔페리돈 투여 금지 조치와 관련 "정치가 진리를 죽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오심·구토 증상 완화'목적으로 사용되는 돔페리돈 55품목에 대해 임부에겐 투여하지 않도록 하고, 수유부에서는 약 복용 기간동안 수유하지 않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돔페리돈은 처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모유촉진제지만 약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증거가 정치인의 압력에 굴복됐다"고 말했다. 돔페리돈 안전성 논란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임 회장은 "식약처장은 모유수유를 하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망친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이번 결정을 내린 중앙약심위원들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