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가 2017년 보건복지부 예산 심의에서 응급의료기금 확보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1995년부터 만들어진 응급의료기금은 도로교통범칙금 수입과 도로교통법 과태료에 의한 수입 일부가 재원으로 지원돼왔다.
하지만 과태로 전입 근거가 2017년까지 한시 적용돼 향후 응급의료기금 축소 혹은 폐지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대한응급의료학회 신상도 공보이사는 "국민 여러분과 정부, 국회의 노력으로 응급의료기금을 2017년 이후에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에 확보된 응급의료기금은 국내 응급의료체계 난관을 해결하고 발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기본 인프라 조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심폐 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119 병원전 구급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응급의료 분야에서 순기능을 해왔다.
신상도 공보이사는 "향후 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의학회는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