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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등록·신고된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 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달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조치다.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이다.

작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신고 체육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6개다. 이중 당구장이 약 2만2천 개로 40%를 차지하고, 체육도장이 약 1만4천 개(약 25%), 골프연습장이 약 1만 개(약 18%) 체력단련장이 7천 개(약 13%)로 이들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다만, 개정안은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골프연습장에 경우 실내에 있는 8천 개 정도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시에도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관련 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당구장 협회는 물론, 한국골프연습장협회도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