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모녀 진료로 특혜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김 모 원장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에 따르면 해당 성형외과는 일반의 1명이 근무했다. 일반의는 의과대학(6년)을 졸업해 의사 면허시험을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의는 의사면허를 딴 후에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지난 8일 JTBC '뉴스룸'은 해당 성형외과의 해외진출을 청와대가 지원하려고 했고, 김 모 원장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했다고 보도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성형외과 간판을 걸고 진료해온 의료기관을 청와대가 해외진출 지원을 하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해외진출은 무산됐다. 자체적으로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시 해당 성형외과의 해외진출 컨설팅을 맡았던 A 대표는 JTBC를 통해 "규모가 작은데다 해외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영문브로셔나 영어가 가능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김 모 원장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도 위촉됐다. 물론 외래교수는 의대교수와 다르다. 외래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하다가 개원하거나 의과대학 동문 또는 의국에서 같이 일을 했어도 위촉한다. 일종의 '명예' 또는 '장식품'인 셈이다. 하지만 앞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교수로 위촉하는 일은 드물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해당 원장을 외래교수에서 해촉한 상태다.
현재 해당 성형외과는 휴진 중이다. JTBC는 "해당 성형외과 원장은 건강을 문제로 병원을 휴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