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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공정거래위원회 10억 부과에 소송 나선다

황인태 헬스조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과징금 10억원 부과와 관련 소송에 나선다.

공정위는 의협이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업체와 수탁검사기관들을 통해 한의사들과 거래를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의협은 2009년, 2010년, 2012년 3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판매업체 G사 측에 한의사에 대한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과징금이 부과되자 의협은 지난 2일 상임이사회에서 '한의사 불법의료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응 법무지원 TF'를 구성했다.

TF는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한 것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여부와 관련 판매업자나 진단검사기관들이 스스로 시정조치 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 이에 대한 강제성도 없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소송에 앞서, 판매금지 요청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유권해석 사례와 판례를 수집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인 G사와 한의원의 매출액과 사업규모 등을 조사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게획이다.

의협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 "사법기관의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건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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