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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바이러스 성전파 예방 기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이기상 헬스조선 인턴기자
입력 2016/10/11 11:16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 성전파 예방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등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연구가 진행되면서 증상이 발생한 지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에 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이미 지카 발생국가를 여행한 사람도 이번 개정된 권고사항에 따라 6개월이 될 때까지 피임 및 콘돔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 자국 내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태국의 경우 지카 감염 임신부에서 소두증 신생아 2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아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 국가를 여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카 바이러스는 아직 예방약이나 백신이 없으므로, 발생 국가 여행 동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대비하고, 임산부 등 취약군은 해당 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지카 발생국가 방문 등 지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임신부는 지카 검사를 받고 산부인가 전문의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임신부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지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