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는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에 대한 항의로, 대법원 앞에서 9월 5일부터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대법원 앞에서 피부과전문의들은 “2016년 8월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부에 프락셀 레이저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행하여 주름 제거, 잡티 제거 등을 허용한 판결이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향후 피부암 등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놓쳐 국민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판결임을 재판부에게 알리기 위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일 대한피부과의사회 김방순 회장을 시작으로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전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프락셀 같은 피부레이저는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피부의 구성조직이 다르고 반응의 정도가 또한 다르기 때문에 오랜 교육과 수련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로,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비가역적인 흉터, 부작용을 남길 수 있는 시술이다. 더불어 피부암 같은 중증 질환도 놓칠 수 있다. 피부암은 마치 점처럼, 잡티처럼, 때로는 기미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의 병력과 발생시기, 병변의 양상, 시간에 따른 변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피부과학에 대한 교육과 임상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의사들이 진단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치과 교육과정에 일부 안면미용술이 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과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허용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