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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정·이가탄 등, 치주 질환 의약품 효능·효과 변경 조치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6/08/05 13:4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주질환에 사용되는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과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변경 지시 사항을 9월 4일까지 변경 완료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당제품의 4상 임상시험자료, 국내·외 임상 문헌,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을 토대로 의사·치과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안전과는 무관한 조치이지만, 현재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치과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치주질환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의약품 복용방법을 상담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오인하여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앞으로도 최신 과학수준에서 유용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중에 유통하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