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골절로 병원을 찾은 군인에게 잘못된 약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손가락 골절 접합 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처방된 주사와 비슷한 병에 들어있는 전혀 다른 종류의 주사를 투여했다. B씨가 처방받은 약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아제'인데, B씨에게 근이완제인 '베카론'이었다. B씨는 투약 전 친구들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투약 후 3분 뒤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B씨는 의식불명에 빠진 뒤 한달 여 만인 지난해 4월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B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알려진 '베카론'은 2분 이내에 자가호흡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마취보조제로, 환자의 인공호흡 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하면 안되는 약물이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주치의가 지시한 약물을 정상적으로 투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시로 비우게 돼 있는 간호사 카트에서 사고 후 베카론 병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를 토대로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젊은 나이에 군 복무를 하던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큰 고통을 느껴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사고 발생 직후 병동 안에 있던 '베카론'을 없애고 간호 기록지를 허위 작성하는 등 증거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사고 당일 병원 부원장과 담당 의사, 법무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 회의에서 "병동에서 근육이완제가 발견됐다"며 "병동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병원 측은 숨진 B일병이 입원한 병동에 설치된 비치약품함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고위험약물의 위치를 바꿨다. 병원 직원들이 '약품비품 청구서와 수령증'을 통해 이 약물을 병원 내 약국에 반환한 것처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약국이 아닌 적정진료관리본부로 넘어간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병원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현재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는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