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삶의 질 높이는 웰니스 산업, 규제 풀어 활성화해야"
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6/04/12 04:00
전문가 간담회… 웰니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식품·운동·휴식·화장품 등 포함
고령화 시대 만성질환 예방 효과
의료·비의료 경계 명확히 해야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 장태수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본부장, 한국암웨이 조양희 전무에게서 웰니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장태수 교수(이하 장)=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나라다. 가정은 물론, 국가의 의료비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의 30%를 60세 이상을 위해 지출했다.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웰니스 산업이 육성돼야 할 이유다. 웰니스 산업은 질병이 없지만 건강하지도 않은 '반(半)건강 상태'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인의 80%는 '반건강 상태'라고 한다.
-국내 웰니스 산업의 현 주소는?
이중근 본부장(이하 이)=웰니스 산업의 중요성은 정부, 기업, 개인이 모두 인식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영양·운동 상담을 해주고, 기업에서는 기능성 식품이나 운동기구, 휴식을 위한 리조트 등을 만들고 있다. 최근에는 건강 관련 앱, 몸에 착용해 심박수 등을 체크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웰니스 관련 IT산업도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단편적이라는 게 한계다. 웰니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간 융복합이 필요하다. 기능성 식품회사에서 IT기기를 가지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진단, 맞춤형 기능성 식품을 처방하면 효과가 훨씬 좋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나?
장=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십억~수백억의 연구비를 전문가들에게 지원하지만, 연구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연구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웰니스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낙후된 폐광 지역인 태백시의 경우 3600억원을 들여 에코팜(farm)을 조성하고 항노화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 경남도청의 경우엔 아예 '항노화 과(科)'를 만들었다. 이 과의 직원이 22명이나 되며, 한방 항노화 산업을 키우려고 한다.
―가장 발전하고 있는 웰니스 산업 분야는?
조양희 전무=뷰티 분야이다. 화장품 등 뷰티 한류 바람으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산업 성장을 방해하는 법적인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비타민C 성분은 피부 표면에 바르기만 하면 완벽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 비타민C 성분이 피부를 뚫고 침투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비타민C의 침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미용기기를 개발했다. 그런데 기술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의료기기로 분류됐다. 이렇게 되면 화장품 회사에서 판매를 할 수가 없고, 수출 역시 못 하게 된다. 우리 회사 뿐 아니라 이런 기술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장려해 산업 영역을 확장해야 하는데, 법적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
―웰니스 산업을 규제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이=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정부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만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규제를 풀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이 정부에게 날아온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의 경우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나노 입자로 세분화해 피부에 침투를 잘하게 하면 훨씬 효과가 있지만, 모든 국민이 이 기기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개발자와 정부, 소비자 간의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장=어디까지를 웰니스의 범위로 보고, 어디까지를 의료라고 볼 것인지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이 때문에 법안의 경계도 모호하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장=웰니스와 의료의 정의를 다시 세우거나 법적 규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위험 부담이 있다. 일단은 법 규제를 풀기 전 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시범 사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문제점, 기업과 수요자에게 필요한 것, 의료와 비의료의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웰니스(wellness)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웰니스 산업은 기능성 식품, 화장품, 운동, 적절한 휴식을 위한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