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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약물 부작용 의사에게 꼭 알려야… 복용법도 확인 필수
이현정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6/04/06 06:00
약물사고 예방 4계명
1. 의심하기… 처방전·조제약, 자기 것인지 체크
2. 확인하기… 복용 주의사항 확실히 들을 것
3. 기억하기… 약 종류·효능·복용량·부작용 숙지
4. 알리기… 평소 먹는 약·건기식 미리 전달
▷의심하기=병원에 가기 전 자신이 과거에 약물 부작용을 겪은 적이 있는지 의심해야 한다. 고대구로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허규영 센터장은 "환자들은 약 복용 후 피부 발진 등 경미한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면 이를 의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증상이라도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약물 부작용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약 처방을 위해 약국에 도착했다면 처방전과 조제된 약이 자신의 것이 맞는지 의심하고 처방전에 기록돼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평소에 먹던 약과 다른 약이 처방된 경우라면 약사에게 자신의 약이 제대로 처방·조제된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묻는 것이 좋다. 약을 복용한 후 1~2시간 내에 몸이 붓고 가렵거나,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나타나면 약물 부작용을 의심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알려야 한다.
▷확인하기=약을 받은 후에는 약사에게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특히 흡입제나 분무제 등 사용법이 복잡한 의약품은 약사에게 사용법을 직접 배우는 것이 좋다. 대한약사회 이지현 홍보위원(우리온누리약국 약사)은 "환자들은 약사가 귀찮아 할 것이라 생각해 약 사용법 등을 묻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약물 복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달받는 것이 약물사고 예방의 기본이자 환자의 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처방과 조제가 올바르게 이뤄진 약이라도 복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부작용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약 복용 전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일반의약품에 기재된 유통기한은 약을 개봉하기 전까지만 해당된다. 약 개봉 후에는 안약은 4주, 연고는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지현 홍보위원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유통기한이 표시돼있지 않으므로 처방 기한 내에 모두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억하기=약물사고 예방을 위해 기억해야 할 다섯가지는 ▲약의 종류 ▲효능 ▲복용량 ▲복용방법 ▲부작용이다. 약을 처방받을 때 약의 종류와 효능을 기억해두면 이후 약국에서 자신의 약이 제대로 조제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약은 제형(劑形)이나 환자의 체중·연령 등에 따라 복용량과 복용방법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복용량과 복용방법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 한 알씩 먹어야 하는 약을 임의로 2~3알씩 복용하면 약물 과다 사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물과 함께 먹어야 하는 알약을 물 없이 복용하면 식도에 약이 걸려 식도에 염증이나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복용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약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증상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약 복용 후 부작용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